회칙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다음의 회칙을 준수한다.

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정 및 개정일자
1959. 09. 16 제정
1992. 11. 28 개정 및 승인
1994. 12. 04 개정 및 승인
1995. 12. 08 개정 및 승인
1998. 11. 14 개정 및 승인
2002. 11. 29 개정 및 승인
2003. 11. 28 개정
2005. 11. 25 개정
2006. 11. 21 개정 및 승인
2009. 10. 31 개정 및 승인
2011. 11. 19 개정 및 승인
2014. 11. 29 개정 및 승인
2018. 11. 24 개정 및 승인

제 1 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치과보철학회 (The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 K.A.P.)라 칭한다.
  • 제2조 (설립근거)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7 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 제3조 (사무소)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도 및 각 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사업

  • 제4조 (목적) 본회는 치과보철학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등의 학술활동

    2. 학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치과보철학 및 구강보건향상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4. 회원의 연구활동지원 및 장학사업

    5. 보철전공의 수련과정 및 전문의 제도에 관한 사항

    6. 관련학회나 협회와의 교류 및 협력

    7.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옹호에 관한 제반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원

  • 제6조 (회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써 보철학회에 가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 치과대학 재학생, 치과기공사 회원 및 치과위생사 회원

    3. 명예회원 : 정회원이 아닌 자로써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4. 원로회원 :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자로써 등록비 및 참가비 등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5. 기타회원

  • 제7조 (회원의 입회 및 자격)

    1.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자격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금과 연회비를 납부한 후 회원 명부에 기재된 날에 취득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의원으로 선출된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및 제증명을 받는 등 회원으로서 인정되는 모든 권익을 보장 받는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 제사업 및 회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2. 본회 회원으로서 연속 3년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3. 회원으로서 치과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의원총회의 동의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 처분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및 임원의 의무

  •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임무)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부회장 2명

    2. 상임이사 10명 내외

    3. 평이사 약간 명

    4. 감사 2명

    5. 학술대회장 1명

    6. 편집장(Editor-in-Chief) 1 명

  • 제11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회무를 통할하며 본회 제회의 시 의장이 된다.

  • 제12조 (학술대회장)

    학술대회장은 지부에서 개최되는 정기추계학술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제13조 (차기회장)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한다. 또한 회장의 유고 시 회장직을 자동승계 한다.

  •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 시 차기 회장직을 승계한다.

  • 제15조 (편집장(Editor-in-Chief))

    편집장(Editor-in-Chief)은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제16조 (이사)

    1. 상임이사는 평이사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 학술, 재무, 공보, 섭외, 국제, 연구, 편집(국제, 국내), 법제, 보험, 정보통신, 수련, 고시 업무를 각각 분장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회무를 통괄하며 본회의 기획업무, 지부설치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3. 본 회의의 목적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를 분장한 상임이사 밑에 그에 상응한 부서를 설치하고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회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평이사에게는 필요한 경우 시대적 특별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 제17조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가 제2항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소집사유를 문서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감사의 적법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1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18조 (임원 선출)

    1.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인 고문으로 구성하는 회장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이사와 평이사는 회장이 대의원총회의 위임을 받아 임명한다.

    3. 학술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회장이 선임한다.

    4. 편집장(Editor-in-Chief)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회장이 선임한다.

  • 제1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 교체 시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0조 (고문)

    1. 본회에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21조 (위원회)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이사회

  •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학술대회장, 부회장 2인 및 각부서의 이사로 구성된다.

  • 제23조 (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립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계획의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지부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장 대의원총회

  • 제26조 (종류)

    1. 본 회칙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를 둔다.

    2.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제27조 (구성 및 임기)

    1. 대의원의 정원은 70인 내외로 한다.

    2.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당연직 대의원은 역대 전임 학회장과 전국 각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주임교수 1인 및 각 시도 지부장 으로 한다.

    3.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제9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4.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같다.

    5. 대의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6. 대의원 선출방법,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28조 (의결)

    1. 대의원총회의 안건은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다만 불신임안은 출석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9조 (직무)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탄핵

    2. 회칙의 개정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승인

    4. 예산결산의 승인

    5.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장 재정

  • 제30조 (재정 수입)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의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으로써 충당한다.

  • 제31조 (재정 관리)

    현금은 학회 명의 (회장 명의)로 제 1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 제32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말일까지 한다.

제 8 장 부칙

  • 제33조 (회칙의 개정 및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